‘원전 인근 지자체도 안전보상’ 법안 발의
‘원전 인근 지자체도 안전보상’ 법안 발의
  • 손인준
  • 승인 2020.01.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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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원자력발전소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양산시 역시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은 최근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에도 불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재정 지원을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게다가 서형수 의원(양산을)과 김두관 의원(김포갑)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울산시 울주군, 부산시 기장군 등을 비롯한 울진군, 영광군, 경주시 등 5곳에만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양산시를 비롯한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 없이 방사능방재 업무만 실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20km이상 30km이하로 확대했었다.

하지만 원전지원금의 근거법령들은 아직 개정되지 못해 원전 반경 30km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 15곳은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바람에 원전주변 인근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해 불만을 사고있다.

이에 이번에 대표발의 한 개정법안에는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총액의 19.24%에서 19.42%로 상향조정 됐다.

지방교부세 중 내국세 총액 0.18% 확대해 재원 마련

이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총액 0.18% 확대를 신설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도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고리원전(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인접 정관면과 경계에 있는 양산시 덕계동 주민들은 “양산지역도 원전 반경 30km이하인 만큼 원자력발전소 지원금 배분은 당연하다”며 “그동안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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