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오는 2월13일까지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보조금 신청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민간건축주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지진안전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신청하면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번 인증 지원사업에 양산시는 지방보조금을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최대 1000만원, 인증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자부담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제 사업 관련, 내용 및 보조금 신청 서식 자료는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추진 관련 문의는 양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392-2844)으로 하면 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민간건축주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지진안전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신청하면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번 인증 지원사업에 양산시는 지방보조금을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최대 1000만원, 인증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자부담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제 사업 관련, 내용 및 보조금 신청 서식 자료는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추진 관련 문의는 양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392-2844)으로 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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