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웅동레저단지, 마산로봇랜드 전철 밟아서야
진해웅동레저단지, 마산로봇랜드 전철 밟아서야
  • 이은수
  • 승인 2020.01.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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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창원총국 취재팀장)

 

창원시의회가 29일 논란이 일고 있는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기간 연장안’을 결국 보류시켰다. 지난 2009년과 2014년, 2017년에 걸쳐 3차례 협약변경 연장을 요청하면서 시의회 승인을 한번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일었는데, 또다시 상임위(환경해양농림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이전 것은 동의를 해줬다. 이에따라 사업기간 연장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준설토 투기장 225만8692㎡(68만3254평)에 사업비 3461억원을 들여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창원시(36%)와 경남도개발공사(64%)가 각각 지분을 가진 진해구 웅동지구 매립지에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3300억여원을 투자해 36홀 대중 골프장, 호텔·리조트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3년부터 추진한 글로벌테마파크 사업 구역과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가 겹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었고, 공사지연에 대한 보완책이 대두됐다. 진해오션측은 늘어난 공사기간 만큼 토지 사용기간 연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토지사용 연장을 통해 추가 자본과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에 갈길은 멀기만 한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방대한 스케일에 비해 겨우 골프장만 조성돼 빈축을 사고 있다. 스포츠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인 2단계 사업은 장밋빛 전망과 달리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현재 700억원 상당의 추가 사업비가 들어갔고, 2단계 사업은 투자자가 발을 빼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진해오션이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비는 약 1330억원에 달한다. 상환기한은 올 2월 말까지로 상환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에 빠질수 있어 우려스럽다. 이는 로봇랜드와 닮은 꼴이다. 마산로봇랜드㈜는 민간사업비 대출금 950억원 중 지난해 9월까지 갚아야 할 50억원을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했다. 이에 따라 대주단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해 테마파크 운영이 중단되거나 펜션과 호텔, 콘도 등을 짓는 2단계사업이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시의회가 이번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려고 한 것도 사업을 잘한데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부동의시 현안 사업 좌초 등 후폭풍을 우려한 궁여지책이다.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도 집중 제기됐다. 공사기간(2009~2039년) 역시 골프장 관련해서만 7년 8개월 더 연장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추가 연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엇박자를 보이는 것은 큰 문제다. 경남개발공사는 구체적 소명없이 사업자 측의 사용기간 연장에 동의했다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급해진 창원시가 동의안을 추진했다. 현재 사업자의 채무부담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협약에 따라 보증하고 있다. 사업자가 파산하는 등의 협약해지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도민과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간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된다. 사용기간 연장논의에 진해 어민생계보상대책위원회는 웅동지구 사업자 채무보증 특혜며, 혈세 낭비가 불보듯 뻔하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는 예산외 의무부담은 지자체가 사전에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하고 실현 가능여부와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웅동지구 사업이 마산로봇랜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감독기능 강화와 함께 철저하게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웅동지구내 골프장외 투자해야 할 약 2000억 원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를 먼저 검증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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