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할만하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할만하네"
  • 최창민
  • 승인 2020.01.29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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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내버스 5년 무료이용 카드 지원 '파격'
진주시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사업이 시민들에게 기대이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29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사업이 기대이상 인기를 끌고 있다며 올해도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사업’은 시행 6개월 만에 734명이 지원 신청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이 6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11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로 목표인원 500명을 초과했다. 신청자 734명 중 반납 전까지 실제 운전을 했던 어르신은 137명(70~74세 25명, 75~79세 48명, 80세 이상 64명)이다.

진주시의 시내버스 5년간 무료이용 교통카드 지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돼 시행 중인 제도이다.

이는 장롱면허 반납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에 회의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무색케 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주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원 시책으로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실제 면허 반납 전까지 운전을 한 어르신이 반납할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함께 시내버스를 5년간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운전면허를 반납하고자하는 어르신은 진주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 후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아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면허 반납 시까지 실제 운전한 어르신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해 신청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시내버스 5년간 무료이용 교통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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