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안전지대 아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안전지대 아니다
  • 김순철
  • 승인 2020.01.29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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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교통사망사고 분석 결과
횡단보도 투광기 등 시설보강 필요
보행자 사망사고를 비롯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인식하도록 횡단보도 투광기 등 시설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를 도로·교통환경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를 29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해 교통 사망사고 284건 가운데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농기계 단독사고 등 38건을 제외한 나머지 246건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246건 가운데 보행자 사망사고는 110건(44.7%), 자동차 사망사고는 72건(29.3%), 이륜차 사망사고는 64건(26.0%)이었다.

보행자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반경(횡단보도 및 그 주변 포함)에서 46건, 무단횡단 또는 갓길 보행 중 43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반경에서 21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사망사고와 대비해서는 각각 18.7%, 17.5%, 8.5%다.

경찰은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차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엄밀히는 도로인 횡단보도 바깥을 보행함에 따라 횡단보도 반경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을 쉽게 인식하도록 돕는 가로등,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하고 중앙분리대를 연장하는 등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동차 사망사고의 경우 차끼리 발생한 사고가 40건(전체 사망사고 대비 16.3%), 단독사고가 32건(〃 13.0%)이었다.

경찰은 특히 차끼리 발생한 사고 중 21건이 교차로 주변에서 발생한 점 등에 미뤄 전방신호등 미설치 지점 정비, 교차로 간격 조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륜차의 경우에는 차 대 이륜차 사고가 42건(전체 사망사고 대비 17.1%), 단독사고가 22건(〃 8.9%)이었다.

경찰은 이륜차 사고에서는 운전자 개별 요소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단속·교육·홍보를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 자료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예산이 원활히 확보되고 조기 집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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