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 토지사용 기간 연장시도 즉각 중단 촉구
웅동지구 토지사용 기간 연장시도 즉각 중단 촉구
  • 이은수
  • 승인 2020.01.29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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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의회 법령절차 무시행위에
대책위, 사법부 철저조사 요구

창원시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식)가 2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토지사용 기간 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인 진해 오션리조트(주)가 당초 토지사용 기간보다 7년8개월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가 창원시와 시의회는 법령의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행위는 즉각 중단할 것과 법령 위반사항은 사법부가 적극 나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먼저 지난 2014년 3월 사업협약 제38조의2(확정투자비)신설시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따라 ‘예산외 의무부담 행위’가 수반되는 사항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으나, 창원시가 이를 숨기고 의회의결도 받지 않은 채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식 위원장은 “현재 사업자의 채무부담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협약에 따라 보증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파산하는 등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과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번 의회 동의안으로 이전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덮으려는 창원시 집행부의 꼼수는 위법이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토지사용 기간 연장에 대해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용역 결과(2019년 8월), 현 사업구조에서 자본잠식인 사업자가 더 이상 잔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토지사용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잔여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과 사업성, 공익성, 전문가 자문, 재원조달능력 등 타당성 여부 검증과 투자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며 “특히 협약대상자인 경남개발공사의 의사 합치 이후에 의회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가 680억원 추가비용이 들었다는데, 사업비가 변경되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정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산업통상부로부터 우선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 절차이행 없이 사업자가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가 2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지구 토지사용 기간 연장 시도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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