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조례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조례 입법예고
  • 정만석
  • 승인 2020.01.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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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통과후 4월 1일부터 시행
소방본부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경남도는 해당 자치법규인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경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오는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를 보면 소방본부를 기존 부지사 소속의 실국본부 단위에서 도지사가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했다. 이로 인해 소방본부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조직은 기존대로 도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정원조례의 경우 기존 경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지방’을 삭제한 경남도 공무원 정원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관련 조문 및 별표 제목에서도 ‘지방’을 삭제한다.

아울러 올해 경남도 소방공무원 정원으로 배정된 소방직 기준인력 355명(현장부족인력 및 관서신설 인력)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반영시킨다.

새롭게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하부조직별 정원을 도 정원조례와 시행규칙에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대통령과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또 소방 현장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충원하고 있는 현장부족 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돼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45%로 인상하게 된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재난의 대형화 복잡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과 지원역할이 강화되면서 사무 조직 인사 등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어 자치분권의 가치와 균형을 도모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행정기구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2월25일~3월5일)에 제출될 예정이며 도의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0년 4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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