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김응삼 기자
  • 승인 2020.02.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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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2주내 방문 체류 대상...신종 코로나 첫 입국금지 조치
정부는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시각으로 2일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키로 했고, 일본도 2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런 국제사회 흐름을 고려한 동시에, 신종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무사증 입국제도란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 가운데 98%는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정 총리는 또 “지역 사회의 바이러스 확산할 수 있는 경로를 더 촘촘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구분 없이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고, 사업장·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집단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머리 넘기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환자 3명 추가와 중간조사 경과 등을 발표 하던 중 머리를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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