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저속운항 선박 입출항료 15~30% 감면
부산항 저속운항 선박 입출항료 15~30% 감면
  • 손인준
  • 승인 2020.02.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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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부산항에서 저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입·출항료를 최대 30% 감면받는다.

부산항만공사는 저속운항 준수 선박, 우수 선·화주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을 일부 개정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저속운항 해역에서 권고 속도를 준수한 컨테이너선에 대해선 선박 입출항료를 30%,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나머지 외항선(3천t 이상)에 대해선 선박 입출항료를 15% 감면해 준다.

저속운항 해역은 북항과 감천항은 오륙도 등대와 생도 등표 기준 20해리, 신항은 동두말 등대 기준 20해리 이내이다.

선종별 권고 속도는 컨테이너선 12노트, 자동차 운반선 12노트, 일반화물선 10노트이다.

해당 선박이 연간 총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할 때 감면 혜택을 준다.

선사가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또는 선박에 설치된 전자해도(ECDIS)에서 증빙자료를 뽑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검증한 뒤 내년에 감면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국적선사의 적취율 제고를 위해 우수 선·화주 기업으로 인증받은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선의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1등급 인증 업체에는 50%, 2등급 인증 업체에는 30% 감면 혜택을 준다.

전시 등 비상사태 때 선박 입출항과 화물 하역 등 항만기능을 유지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맺은 항만서비스업체(부두 운영사)에 항만시설사용료의 10%(최대 5억원)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부산항에서 선대를 교체하는 선박에 대해 항비를 일부 감면해주던 제도는 유인 효과가 미미해 폐지했다.

이밖에 부산항 북항과 신항을 연속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면제, 환적 컨테이너 화물 입·출항료 면제, 동일 항차에 신항 내 부두들에 연속 기항하는 한·중·일·러 역내 노선 컨테이너선의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 면제 조항 등은 올해도 연장해 시행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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