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후 농어촌주택 1599호 정비 추진
올해 노후 농어촌주택 1599호 정비 추진
  • 정만석
  • 승인 2020.02.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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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까지 저리 대출…지붕 개량땐 사업비 지원
경남도는 도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등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 사업규모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864채, 빈집 정비사업 500채, 노후 불량지붕 개량사업 235채 등 총 1599채 규모라고 도는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877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며 이 사업이 추진되면 낡은 지붕과 빈집이 정비돼 농어촌 경관이 향상되고 생활범죄·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중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려고 낡았거나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대상은 읍·면 지역 또는 시의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농어촌주민, 무주택자, 귀농 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축·개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농협에서 금리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농촌지역 정서에 맞는 농어촌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건축설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한다.

슬레이트 지붕은 1채당 50만원(슬레이트 처리비 344만원 별도 지원 가능)을, 일반 지붕은 동당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낡고 불량한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려는 경우 1채당 424만원(지원 212만원, 자부담 212만원)을 지원한다.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주민 건강보호 등을 위해 개별적 개량보다는 마을 단위의 집단적 개량을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 선정해 지원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주택개량사업 등 사업 희망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 도민들의 열악한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는 주택행정을 통해 도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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