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웅동레저단지 사업준공 협약변경안 반영해야"
"진해웅동레저단지 사업준공 협약변경안 반영해야"
  • 이은수
  • 승인 2020.02.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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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창원시의원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협약변경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과 사업준공을 위한 안전장치를 창원시가 사업협약(변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문순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협약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와 창원시의 공동이익이 반영돼야지 사업자의 일방적 이익만 반영하는 것은 창원시(시민)의 이익(권리)을 추구해야 할 행정의 책임과 역할을 져버리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업특혜 및 불평등 협약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창원시가 의회에 제출한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변경안은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지만 그에 상응하는 창원시의 이익은 배제되고 있다”며 “창원시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사유로 사업의 성공적 수행 완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협약 변경안 그 어디에도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자의 책임(의무)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창원시는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상응해 사업자가 2단계사업 준공을 약속하는 안전장치를 협약변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한 “협약변경안에는 향후 사업자나 대주단이 또 다른 사유와 디폴트 예고 등의 방법으로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부당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억지하거나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재발방지방안(대책)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자가 2단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또다시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며 “창원시는 협약변경안에 재발방지방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용역에서 골프장을 포함한 일부만 완공되고 향후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 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 등의 예측도 불가능하고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매각과 관련해 향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더 큰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종합의견을 도출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자(진해오션니조트)가 2018년 11월에 토석수급 난항, 소멸어업인 민원 미해소 및 지자체의 정책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 수립 대비 인허가 및 공사기간이 증가해 실질적 운영기간이 단축된 반면, 공사비 등 사업비가 증가했다며 사업성 악화 문제의 해소를 사유로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요청했다. 대주단은 대출금 상환예정일(20.2.23) 이전 토지사용기간 연장 관련 절차 미이행시 디폴트를 예고했다. 창원시는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확정투자비 부담, 사업부도에 따른 사업자와의 각종 소송 등 행정적 부담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해 사업협약변경을 위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문순규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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