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에 사무 이양 따른 경비 지원도 있어야 한다
[사설]지방에 사무 이양 따른 경비 지원도 있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2.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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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양하도록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추진된다. 앞서 1차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 400개 가량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2단계 재정분권 방안도 완성한다. 매년 8조5000억 원의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2차 재정분권방안은 내년 이후의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및 지방세수 확충, 재원배분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시범실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상반기 중 실천계획을 만든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한 법이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자치분권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 이는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헤쳐갈 수 있는 지방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여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획기적인 자치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법안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만큼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회통과를 기대해 본다. 2020년이 자치분권 법제화 원년이 되도록 모두의 관심도 필요하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 보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면 서비스가 잘 전달된다. 주무 부처인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사무·인력 이관을 준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점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 즉 경비 지원도 있어야한다. 사무를 이양하고 소요되는 재원을 이양하지 않으면 책임 전가이지 권한 배분이 아니다. 사무의 지방 이양이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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