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목내 지주피해 최소 방향 구상용역 추진돼야
[사설]오목내 지주피해 최소 방향 구상용역 추진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2.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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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 토지 지주들이 “유원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재지정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목내 유원·관광지역을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도시계획시설’ 구상용역에 들어가자 지주 180명으로 구성된 단체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호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목내 유원지는 지난 1986년 남강 댐 아래 42만㎡가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후 34년이 지났지만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도 없이 미개발로 방치돼 사유재산권만 침해를 당했다.

 오목내 지주들은 34년간 묶여 있던 이 지역이 도시공원지역에서 해제돼 추후 진주시와 지주들의 협의 하에 ‘선 토지조성, 후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데 기대를 걸어왔다. 환지가 아닌 공사지가 기준으로 보상받게 되면 주변시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진주시는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일몰(해제)과 관련이 없고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른 타당성 검토 차원의 용역이라는 입장이다. 이 지역은 2025년이 돼야 도시공원 해제대상이라는 것이다.

 오목내는 지난 86년 관광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이후 34년이 지나도 진주시가 계속 관광지 개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민간투자 희망자 모집에 매진하면서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호텔 등 민자 투자가 허용되는 시설도 개별 개발은 허락지 않고 있는 등 독소 조항이 많아 민자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진주시가 6월 말 도시공원 일몰에 따라 오목내 지구를 환지형태 등 지주들을 위해 개발해야함에도 도시계획시설 목적으로 구상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재산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한 지주들의 반발이다. 34년 동안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한 점을 감안, 최소한 피해를 주지 않은 방향으로 이번 구상용역이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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