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하승철)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 이내로 단축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극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을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 됐다.
개정 법률은 오는 21일부터 최초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법률 개정ㆍ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역청 입구에 안내 배너 설치, 청 내 공인중개사ㆍ아파트분양사를 대상으로 홍보 팸플릿 배포, SNS를 통한 카드뉴스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법률 개정ㆍ시행에 따른 혼선과 과태료 발생 등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이번 개정 법률을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 됐다.
개정 법률은 오는 21일부터 최초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법률 개정ㆍ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역청 입구에 안내 배너 설치, 청 내 공인중개사ㆍ아파트분양사를 대상으로 홍보 팸플릿 배포, SNS를 통한 카드뉴스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법률 개정ㆍ시행에 따른 혼선과 과태료 발생 등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