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시행계획 33개 중 12개만 ‘우수’
자치분권 시행계획 33개 중 12개만 ‘우수’
  • 김응삼
  • 승인 2020.02.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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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기관별 이행상황 평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미흡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 33개 과제 가운데 지난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된 과제는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관련 과제는 추진상황이 특히 미흡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해 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시행계획’ 실현을 위한 33개 추진과제를 담당기관 6곳(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자치분권위원회)이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실시됐다.

추진일정 준수 여부와 추진내용의 적절성, 추진노력 정도 등을 100점 만점으로 수치화해 90점 이상은 ‘우수’, 70∼89점은 ‘보통’, 70점 미만은 ‘미흡’ 등급으로 나눴다.

그 결과 추진상황이 양호한 ‘우수’ 등급은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방인사제도 자율성·투명성 확보‘ 등 12개에 그쳤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대도시 특례 확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 20개 과제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과제는 추진상황이 부진한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하는 현재의 지자체 형태를 주민투표 등으로 보다 다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제인데, 지난해 마련해야 하는 시행계획이 지연돼 점수가 깎였다.

정부는 자치분권 추진과제를 과제별로 단계를 정해 진행중이며, 완료 목표 시한은 과제에 따라 다르지만 2020년∼2022년이다. 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보완할 사항은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자치분권 주요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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