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청 11건
신종코로나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청 11건
  • 연합뉴스
  • 승인 2020.02.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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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장관 “방역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청 즉시 조치” 지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달라는 신청이 1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신종 코로나 방역 작업을 하는 보건 당국과 병원, 신종코로나 여파로 업무량이 늘어난 기업 등 11곳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 방역용 마스크 제조업체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11건 가운데 마스크 제조업체를 포함해 3건은 인가했고 8건은 인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재해·재난 등에만 인가해온 특별연장근로를 지난달 31일부터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하고 있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동부 주요 간부가 참석한 노동 현안 점검 회의에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제품 생산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관련 위생용품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부품 협력사의 가동 중단이 계속되면 완성차 제조 업종뿐 아니라 여타 업종에도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사관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지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노사관계는 구조조정,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 확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는 최근 산업 현장의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은 △사업장 내 위생용품 비치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노동자에 대한 휴가·휴업 조치 △확진 환자와 접촉한 노동자의 자가 격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조업 중단 등을 하는 사업장에도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경기 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 필요가 생긴 사업주가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 밖에도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상담을 유선으로 하는 등 민원 업무도 개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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