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규 마산합포 예비후보 “검역법 개정” 촉구
이현규 마산합포 예비후보 “검역법 개정” 촉구
  • 이은수
  • 승인 2020.02.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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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규 더불어민주당 마산합포구 예비후보가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일환으로 검역법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을 지낸 이 후보는 “지난 사스와 메르스 사태부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신종 전염성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 불안함에 떨기만 했다”며 국가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보건복지위에서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 2월내 통과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상향 조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검역인력 증원 예산안의 신속 처리 등을 주장했다. 그는 “기존 검역법은 70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하루 속히 개정돼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을 상향 조정 또는 권역별로 연계해서 사용 가능하게 해 전염성 질병의 초기 확산 방지에 해당 기금이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행정경험상 현재의 재난안전기금은 턱없이 부족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규모는 상이하다. 광역단위가 중심이 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방지 정책을 추진해야 실효성을 거둘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해외입국자가 매년 증가해 2019년 기준 4788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검역소의 인원은 453명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검역인력 증원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예산안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8일로 예정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현규 더불어민주당 마산합포구 예비후보가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전염성 질병에 대한 신속 대응을 촉구했다.
이현규 더불어민주당 마산합포구 예비후보가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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