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먹거리 기본권 조례 오늘부터 시행
경남 먹거리 기본권 조례 오늘부터 시행
  • 박철홍
  • 승인 2020.02.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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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축수산물 생산·유통·소비 구축
먹거리 전략 수립·먹거리위원회 설치
경남도는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정한 ‘경남 먹거리 기본 조례’가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는 경남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지역 내에서 생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농축수산업 발전, 지역농업·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본원칙으로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5년마다 먹거리전략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해 민관 협치 중심의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해 먹거리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간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과 개인에게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늘어나는 농산물 수요의 안정적 수급에 대응할 생산자조직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먹거리 현장전문가와 농업인 대표, 생산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도민 주도형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지난해 9월 경남형 광역지역푸드플랜인 ‘먹거리 2030 혁신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거제, 창녕, 고성지역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추가로 건립해 공공급식 공급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서민 공동주택 공동급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먹거리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서울(영등포구) 공공급식을 확대해 마포구 공공기관에 대한 식자재 공급도 추진한다. ‘동남권(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실현’ 추진에 따라 부산 강서구 친환경센터에도 우리 도 친환경 농산물이 시범적으로 공급된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도는 올해 먹거리 혁신전략과 관련해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9개 사업에 총 21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과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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