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차단 및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축산업허가·등록제 일제점검에 나섰다.
점검대상은 총 395농가이며 허가제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으로 사육시설 면적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업이다. 등록제의 경우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축사육업(사육시설 면적 50㎡ 미만의 소·돼지, 50~10㎡의 닭ㆍ오리, 10㎡를 초과하는 기타 가금사육업, 모든 면양·염소·사슴)과 가축거래상인 등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올해 10월 30일까지 9개월간 실시되며, 점검반이 해당농장을 방문해 허가·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종축별 필수 시설·장비 구비, 적정 사육면적, 위치기준 등을 확인·점검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총 395농가이며 허가제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으로 사육시설 면적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업이다. 등록제의 경우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축사육업(사육시설 면적 50㎡ 미만의 소·돼지, 50~10㎡의 닭ㆍ오리, 10㎡를 초과하는 기타 가금사육업, 모든 면양·염소·사슴)과 가축거래상인 등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올해 10월 30일까지 9개월간 실시되며, 점검반이 해당농장을 방문해 허가·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종축별 필수 시설·장비 구비, 적정 사육면적, 위치기준 등을 확인·점검하게 된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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