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함께 누리자 “예산 늘리고 지원 맞추고”
문화함께 누리자 “예산 늘리고 지원 맞추고”
  • 연합뉴스
  • 승인 2020.02.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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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재정 2024년 5조9000억, 지자체예산 1.8% 수준으로 확대
문체부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발표…4대 전략 15개 과제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문화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문화 시설과 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앞으로 전국 도서관·박물관·미술관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동호회’를 운영한다. 문화활동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도 대폭 확충한다.

 지역순회 방식으로 진행해온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한 달 내내 각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 아래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등 4대 전략과 15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문화 재정을 현재 3조7000억원(지자체 예산 1.6%)에서 2024년 5조9000억원(1.8%)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를 12.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줄인다는 목표다. 지난해 읍·면 지역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71.4%, 대도시는 84.1%였다.

 전병극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부터 문체부의 지역문화 예산 4000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했다”며 “높아진 문화자치와 분권 요구에 맞춰 지역에서 여건에 맞는 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자율성과 권한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문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문화를 살리고 키울 수 있는 법 제도와 재정적 토대를 마련한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자치와 분권의 지역문화 원칙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여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재정적으로는 기존 지역문화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정 단체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문화 기부를 늘린다.

 또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문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가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수요가 반영된 예산을 편성·확대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과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개별 공모사업들을 연계·통합하고, 국고보조 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복잡한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지역문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지역문화현황통계’의 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1단’ 생활문화동호회 운영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지만 문화행사나 동호회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이에 앞으로 전국 도서관·박물관·미술관마다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생활문화동호회를 구성해 활동을 펼칠 수 있게 ‘1관(館) 1단(團)’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문화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단계별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역주민의 일상적 문화 활동의 공간적 거점이 될 생활문화센터도 당장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국 생활문화센터는 현재 191개소가 운영되는데 올해 161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순회 방식으로 진행해온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운영·지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자체 행사를 연계해 10월 내내 전국 각지의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노후화된 문화기반 시설을 재보수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전체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20년 넘은 노후 기관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과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의 복합화를 유도한다.


 ◇지역 고유문화 보전·지역 간 불균형 해소

 이 밖에도 고유한 지역문화의 훼손·소실을 막고 보전할 수 있게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를 발굴·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 문화를 응축한 지역어를 보전할 수 있게 지역별 방언과 언어문화를 조사하고, 지역어 사전·지역 언어문화 지도를 제작한다.

 지자체, 교육청과 연계해 청소년 문화유산교육을 강화한다.

 지역 주도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특색있는 문화자원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1차 대상은 작년 말 선정한 지자체 7곳이며, 2024년까지 최대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균형한 문화발전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취약지역을 선별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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