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제조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도입
중기부·중진공 ‘제조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도입
  • 강진성
  • 승인 2020.02.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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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20억원 이하 소기업 대상
컨설팅·기술·마케팅 분야 지원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역량을 진단하고 특성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올해 사업예산 585억원을 투입해 약 1800개 기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분류 ‘C’ 해당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14개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은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분야 프로그램은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컨설팅 등이 있다. 기술지원 분야는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마케팅 분야는 △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등이다.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보조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에서 90%까지 차등 지원한다.

사업공고는 2월 이내에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역별 지원대상 업종(분야), 시기 등을 고려해 개별 공고할 예정이다. 관심기업은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통합공고문(중기부 공고 제2020-46호, 1월 22일)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지역별 사업공고 이후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 관련 상담은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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