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장 교체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장 교체
  • 김응삼
  • 승인 2020.02.10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3명 중 2명…2심 판결 늦어질 듯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교체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중간 결론을 내린 재판장이 교체됨에 따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 사건의 2심 결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서울고법은 10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 서울고법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부 재판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2년간 형사2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차 부장판사는 민사16부 재판장으로 이동했다. 관례상 법원은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하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보직을 변경해준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아 오다가 올해 고위법관 인사에서 서울고법으로 돌아와 형사부를 맡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의 배석판사 중 최항석 판사도 앞선 인사에서 광주고법으로 전보돼, 김 지사 사건의 주심인 김민기 판사만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최근 변론이 재개된 김 지사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임무를 맡게 된다.

바뀐 재판부가 지금까지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등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재판이 조금 더 늦춰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새 재판부가 판단할 영역은 좁혀져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달 21일 차 부장판사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몇 가지 법리적인 논점에 대해 판단하면 된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