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
양산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
  • 손인준
  • 승인 2020.02.1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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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0% 본인부담
양산시는 병충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벼, 과수, 사료작물, 버섯, 화훼, 채소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작물에 따라 다르나 연중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대상재해는 태풍, 이상기온, 조수해, 병충해 등 거의 모든 재해가 대상이 된다.

과수품목(사과·배·단감·떫은감)은 오는 28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90%를 정부 및 지자체재원으로 지원하고, 신청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본인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어, 농가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재해보험 신청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자연재해 및 병충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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