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양산시는 희귀질환자 지원 대상 지침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 질환이 951개에서 2020년 1038개로 확대되고, 환자가구 1~3급 등록 장애인의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해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돼 있는 자로서 신청서와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최종진단서, 통장사본 등)를 제출해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질병관리팀(055-392-5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양산시는 희귀질환자 지원 대상 지침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 질환이 951개에서 2020년 1038개로 확대되고, 환자가구 1~3급 등록 장애인의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해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질병관리팀(055-392-5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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