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통기간 지난 ‘특수분유’ 판매한 병원
[사설]유통기간 지난 ‘특수분유’ 판매한 병원
  • 경남일보
  • 승인 2020.02.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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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분유를 신생아 아이한테 먹이도록 판매한 진주 A병원이 물의를 빚고 있다. 진주시는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분유를 판매한 행위로 A아동병원에 대해 과태료 30만 원을 처분했다. 진주의 오세욱(45)씨 부부는 생후 7일 된 아들의 설사 증상으로 진주시에 위치한 A아동병원을 찾았다. A병원 측은 진료 후 유산균 처방과 함께 “분유가 맞지 않은 탓일 수도 있다”며 B회사의 ‘특수분유’를 먹여볼 것을 권했다. 이들 부부는 이튿날까지 10여 회에 걸쳐 아이에게 해당 병원에서 구매한 ‘특수분유’를 먹였으나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오씨 부부는 ‘특수분유’의 유통기한이 지난해 8월 28일로 5개월이 지난 상태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오 씨가 이 문제로 항의하고 해당 병원을 방문하자 원무과 직원은 아무 사과 없이 새 분유 한 통을 건넸다. 항의 끝에 만난 병원장은 사과와 함께 “나는 의학적 지식을 많이 안다. 내 자식도 유통기한이 지난 분유를 버리지 않고 먹이며 키웠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제조사를 통해 성분·오염상태를 확인하고 설사 원인이 분유라는 점이 확인되면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는 해명이 더 논란을 빚고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유통기간이 지난 분유를 판매했다는 것은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에 씁쓸하고 후안무치한 행위고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A병원은 직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했지만 병원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철저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관련 처벌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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