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100억 긴급 지원
경남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100억 긴급 지원
  • 정만석
  • 승인 2020.02.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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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피해 예상 업종…2년간 연 2.5% 이자 지원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19일부터 긴급 특별자금 100억원을 선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도가 지난 10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안정화 방안’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중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체 비중이 높은 음식점업(60억원)과 기타 피해예상 업종(40억원)을 별도로 지원규모를 책정했다.

특히 이번 특별자금은 더 많은 피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에서 7000만원 한도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0.5%로 고정 운용하며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또 대출을 받은 후 2년 동안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금상담 예약은 19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게시된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예약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날짜에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상담 예약 후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 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7개의 협약된 취급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을 방문해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도에서 지원되는 업종 이외의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200억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경남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644-2900)의 ‘신종 코로나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1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특별자금을 공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는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33)로 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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