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코로나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백지영
  • 승인 2020.02.1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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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이 노동자 감원 없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노동자 1인당 인건비의 2/3∼1/2(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최대 180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조업(부분)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별도 증명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업(부분조업) 중단이 계속되는 경우 생산액·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위기실업 예방을 위해 과거 메르스 사태와 사드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에도 지원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는 지난 7일 사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진주지청은 해당 업체가 조치 계획대로 이행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성훈 진주지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부 경남지역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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