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진
사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진
  • 문병기
  • 승인 2020.02.13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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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받아 예산 3억4700만 원(216대)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등으로 공고일 기준 사천시에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신청 후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차량 선정기준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과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하는 경우 우선 지원되며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 동일 연식에서는 배기량이 큰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3.5t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3.5t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100%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받고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잔여 30%를 지원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편 사천시는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시 1억400만 원의 예산 범위에서 대당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 및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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