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진해웅동레저단지’ 디폴트 반드시 막아야
[현장칼럼] ‘진해웅동레저단지’ 디폴트 반드시 막아야
  • 이은수
  • 승인 2020.02.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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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창원총국 취재팀장)
이은수기자


‘진해웅동지구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기간 연장안’이 우여곡절 끝에 창원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가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협약 변경건을 동의함에 따라 토지 사용기간을 당초 30년에서 37년 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는 사업 정상화와 맞물려 주목된다. 이번 사업 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새로운 관광 레저 명소 탄생으로 부울경지역 400만 등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 및 휴가 제공이 기대된다.


웅동레저단지 개발사업은 2009년에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투자 및 시설조성 후 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조성한 시설물 전체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하는 공영개발방식 민간투자사업이다. 하지만 창원시가 2013년 사업 착공 후 경남도의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중복 추진사업으로 인해 약 4년간 사업이 지연돼 발생된 손실금과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기대이익 감소로 사업자측은 협약서 제6조에 근거해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창원시는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사업협약 변경을 시의회 상정해 2차례 보류되는 진통속에 동의를 구하게 됐다.

하지만 로봇랜드 닮은 꼴이라는 지적속에 갈길은 멀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당장 코 앞에 닥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 사업정상화를 위해 창원시의 공동사업자인 경남개발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개발공사는 토지사용기간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연장안을 문제삼았던 시의회에서 난상 토론 끝에 현안을 통과시킨 것은 좌초될 경우 더 큰 후폭풍을 우려해서다. 소송은 물론 그간 투자했던 수천억원 혈세가 날아가고 멋진 휴양시설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치유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늘어난 공사기간 만큼 토지 사용기간 연장은 필수적이다. 토지사용 연장을 통해 추가 자본과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700억원 상당의 추가 사업비를 들어갔고, 2단계 사업은 투자자가 발을 빼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진해오션이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비는 약 1330억원에 달한다. 상환기한은 올 2월 23일까지로 상환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에 빠질수 있다. 디폴트를 막기위한 시간은 단 1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연장안이 처리돼야 새로 빌린 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갚고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창원시가 개발공사와 적극 만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경남개발공사와 진해오션리조트에 연장동의안을 알리는 것은 물론, 개발공사측에 합리적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개발공사는 6개 사유를 들어 토지사용이 불가 입장을 밝힌바 있다.개발공사는 토지사용기간 연장 불가와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해제 또는 해지 발생 시 확정투자비가 증가하게 돼 재무적 손실 예상을 우려한 점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시는 또한 5년후에 현재보다 확정투자비가 400억원 정도 감소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잘 설득해야 한다. 이밖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제 공은 경남개발공사를 넘어갔다. 디폴트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현안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경남개발공사의 책임있는 선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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