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웅동지구 연장안’ 창원시의회 통과
‘진해웅동지구 연장안’ 창원시의회 통과
  • 이은수
  • 승인 2020.02.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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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임시회 찬성 26 대 반대 13 가결
난항을 겪고 있는 ‘진해 웅동지구 사업기간 연장안’이 우여곡절 끝에 13일 창원시의회를 통과했다. 디폴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제 공은 경남개발공사로 넘어갔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91회 임시회 때 상정이 보류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협약(변경) 동의안’을 다뤘다. 이번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이어졌고, 재석의원 41명중 찬성 26명 반대 13명으로 원안가결했다.

앞서 집행부는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는 ‘진해웅동지구 사업기간 연장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시의회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청했다.

민간사업사진 (주)진해오션 측은 늘어난 공사기간 만큼 토지 사용기간 연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지사용 연장을 통해 추가 자본과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700억원 상당의 추가 사업비를 들어갔고, 2단계 사업은 투자자가 발을 빼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진해오션이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비는 약 1330억원에 달한다. 상환기한은 올 2월 23일까지로 상환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에 빠질수 있어 우려가 높다. 사용기간 연장은 이같은 위기감이 반영됐다.

이번 동의안은 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시는 2년내 현안사업 조성계획 미추진시 사업포기를 약속받았다.

이에따라 전체 약 2/3지분(64%)을 가진 경남개발공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창원시는 이날 시의회 의결 사항을 곧바로 개발공사측에 전달했다. 연장안 처리를 위해서는 창원시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사진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노선인 21일까지 연장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기 어려워 물리적인 시간은 1주일 남았다.

최대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자의 몇 가지 이행조건의 불이행으로 토지의 연장사용승인 불가를 창원시와 사업자에 통보한 바 있다. 웅동복합관광단지는 현재는 골프장과 관광호텔 등 1단계사업이 마무리단계이나 2단계사업은 투자자들이 발을 빼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색해야 할 형편이어서 토지사용연장 허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남개발공사는 최근 창원시에 공문을 통해 반대 이유를 조목 조목 설명했다.

사업자는 협약서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10%를 충족해야 하나 2018년 기준 166억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2.05%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웅동지구 전체공정율은 64%로 사업자는 1, 2단계 사업 준공하지 않아 사업협약서 체결당시 투자비(3070억원) 대비 실투입비 정산 결과에 의해 토지사용기간을 협의해 조정이 필요해 협의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발등의 불인 디폴트를 막기 위해선 개발공사 설득이 관건이다. 최인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협약이 계획대로 변경되면 원활한 투자유치를 통해 그간 중단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당초 게획된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 및 휴가기능을 제공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남개발공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웅동지구 연장안을 표결하고 있다.

 
최인주 창원시해양항만국장이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토지 사용기간 연장 동의안의 창원시의회 통과에 대한 창원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찬호 의장이 ‘진해웅동지구 연장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진해 웅동지구 조성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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