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머리말’ 서식지 지켜라
‘거머리말’ 서식지 지켜라
  • 강동현 기자
  • 승인 2020.02.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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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선촌마을 앞바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 서식지를 보호하고자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앞바다 약 1.94㎢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거머리말은 연안의 모래나 펄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여러해살이 바다 식물 ‘잘피’의 일종이다. 어린 물고기에게는 은신처가 돼 주고, 풍부한 산소와 유기물을 만들어 생물이 사는 데 도움을 준다.

해수부는 앞서 2017년에도 선촌마을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어업 활동 제한을 우려한 주민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해수부는 이후 통영시와 함께 지역주민·어업인과 소통하며 우려를 없애고자 노력해왔고, 선촌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 절차가 진행됐다.

해수부는 올해 12월까지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 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선촌마을을 포함해 총 30곳이 있다. 전체 면적은 서울 면적의 2.9배 수준인 1782.3㎢에 이른다.

강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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