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사범 ‘무관용 원칙’ 엄정 수사해야
[사설]선거사범 ‘무관용 원칙’ 엄정 수사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2.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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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당별 공천 경쟁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과거보다는 불법선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모습만 달라졌을 뿐 선거철만 되면 여전히 불법선거가 횡행하는 게 사실이다. 이에 경찰이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에 돌입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지방청과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하고 4월 29일까지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이 현재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인 대상은 모두 6건에 10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예비후보 본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유권자들의 밥값을 대신 내주는 등의 금품선거가 4건, 예비후보 본인이 아닌 자격이 없는 자가 명함 등 인쇄물을 배부한 경우가 2건으로 집계됐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다. 이처럼 국민의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선거사범 수사는 더 엄정해야 한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불법으로는 당선될 수 없고 당선돼도 소용없다’는 준엄한 철칙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경찰은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도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경찰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국민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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