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권고’ 했지만 지원은 “없다”
자가격리 ‘권고’ 했지만 지원은 “없다”
  • 백지영
  • 승인 2020.02.16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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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극 예방 위해 엄격한 자체 지침 적용
일부 생계곤란·생필품 부족에 지원 무대책
‘스스로 격리’ 능동감시자 관리체계 ‘허점’
코로나19 유행 차단 자발적 동참 보상 필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도내 능동감시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관리체계에 허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 기준 도내에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없다. 하지만 의사환자 2명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도민은 422명이다.

도는 음성 판정 이후에도 잠복기(14일)가 지나지 않은 이들을 ‘자가격리자(1명)’와 ‘능동감시자(172명)’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중 능동감시자는 이달 초 20명 안팎을 유지하다 최근 검사 가능 범위가 확대되면서 세자릿수로 크게 늘었다. 도내 능동감시자 수(오후 5시 기준)는 △12일 166명 △13일 188명 △14일 171명 △15일 168명 △16일 172명을 기록했다.

‘자가격리자’는 △중국 후베이성 방문 △확진자 접촉 △도 역학조사관 판단 등 3가지 조건에 부합해 ‘강제’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들이다. 이 ‘강제’ 사항을 어긴다면 벌금을 내지만, 성실히 임한다면 14일 격리 시 4인 가구 기준 생활지원금 12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지 않는 음성 판정자들은 ‘능동감시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자가격리 ‘권고’ 대상자다. 강제가 아닌 탓에 지키지 않아도 제재는 없다. 매일 2차례 전화로 자신의 몸 상태를 알리고 외출했을 경우 동선을 통보하면 된다. 주로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도시나 다른 코로나19 유행 국가에 다녀와 미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이들이다.

‘능동감시자’들은 질병관리본부 지침대로라면 음성 판정 후 바로 격리 해제되는 대상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질본보다 엄격한 지침을 적용해 이들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첫 검사는 음성, 이후 검사는 양성으로 나온 사례 등을 고려한 조치다.

문제는 이 조치로 자가격리를 ‘권고’ 받은 능동감시자에 대한 처우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자가격리자’와는 달리 아무런 지원이 없다. 지자체와 연계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원 물품도 이들에게는 닿지 않는다. 생계 곤란 능동감시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않고 직장 등 생계에 종사하거나 생필품 구매를 위해 밖으로 돌아다녀도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이에 따라 도민 감염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행정에 나선 경남도가 자가격리를 권고받은 능동감시자에게도 최소한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와 마찬가지로 격리 해제 대상에게 자체적으로 잠복 기간 내 자가격리를 권고한 대구시의 경우 실질 지원도 병행한다. 권고를 잘 이행했다면 정부가 ‘강제’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 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들의 시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를 권고한 만큼 이를 잘 따라줬다면 그에 응당한 생계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며 “이 조치를 통해 자가격리 권고를 따라주는 시민들이 더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있다”고 밝혔다.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욱모 교수는 “경남도가 능동감시자들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했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혜택을 줘야 한다”며 “자가격리 권고를 착실히 따른 이에게는 자유에 대한 제약이 이뤄진 만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능동감시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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