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가격리 권고 대상자 지원 대책 필요
[사설]자가격리 권고 대상자 지원 대책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0.02.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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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119 확진자가 한 명 늘 때마다 수백 명씩 접촉자가 생겨나면서 자가격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중국 등에서 신규 유입 차단 못지않게 3·4차 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 사태가 장기화되는 중에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도내 능동감시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관리체계에 허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도는 음성 판정 이후에도 잠복기(14일)가 지나지 않은 이들을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중 능동감시자는 이달 초 20명 안팎을 유지하다 최근 검사 가능 범위가 확대되면서 세 자릿수로 크게 늘었다

‘능동감시자’로 분류된 이들은 자가격리 ‘권고’ 대상자다. 강제가 아닌 탓에 지키지 않아도 제재는 없다. 매일 2차례 전화로 자신의 몸 상태를 알리고 외출했을 경우 동선을 통보하면 된다. ‘능동감시자’들은 질병관리본부 지침대로라면 음성 판정 후 바로 격리 해제되는 대상이다. 도는 질본보다 엄격한 지침을 적용해 이들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첫 검사에서 음성 이후 양성으로 나온 사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자가격리를 ‘권고’ 받은 능동감시자는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자가격리자’와는 달리 아무런 지원이 없다.

능동감시자도 가능하다면 다른 가족들과 분리된 방에서 지내야 하고, 화장실도 따로 쓰고, 식사도 본인 방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하루 이틀이라면 모를까 오랜 동안 수칙을 준수하기란 쉽지 않다. 신종 코로나는 잠복기 내 무증상 감염이 특징 중 하나라 부지불식간 다른 가족에게 바이러스가 옮아가고 다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감염 고리가 몇몇 가정에서만 발생해도 걷잡기 힘들어진다. 자가격리를 권고한 대구시의 경우 실질 지원도 병행한다. 권고를 잘 이행했다면 정부가 ‘강제’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 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권고자에게 지원이 없어 먹고 살길이 ‘막막’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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