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해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해야”
  • 김영훈
  • 승인 2020.02.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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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지불제 시행에 앞서 농가에서는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시행과 관련해 직불제 신청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해야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소농직불제 신규 도입으로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비(비농업인 포함)와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가 필요하다. 또 소농여부 등 기초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 및 동의서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며 “책임하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읍·면별로 집중접수하고 안내문 발송과 읍·면 담당자 협의회 등도 개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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