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할인 행사’라더니 "값은 그대로"
대형마트 ‘할인 행사’라더니 "값은 그대로"
  • 김영훈
  • 승인 2020.02.17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일부 할인제품 가격 안내려
대형마트에서 내건 일부 ‘할인 제품’이 실제로는 기존 가격과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할인·행사제품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일부 제품에 ‘가격 할인’이나 ‘행사 품목’을 내세우지만 실제 가격은 행사 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은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 중인 21개 품목의 판매가격과 할인·행사 표기 여부를 총 8차례 조사했다.

그 결과 이마트는 할인 또는 행사대상 9개 중 2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가격변동 차 10% 미만이 2개 품목, 30% 미만이 4개 품목이었다.

롯데마트는 할인 또는 행사 대상 11개 품목 중 2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9개 품목은 최저 3.7%에서 최고 103.4%까지 가격 변동이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행사 대상 15개 중 4개 품목은 가격변동이 없었고 10% 미만이 4개 품목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마트는 ‘풀무원 얇은 피 꽉 찬 속만두’를 5차례 ‘행사상품’으로 판매했지만 조사 기간 가운데 실제 가격이 인하된 경우는 한 번이었다.

롯데마트도 6차례 ‘특별상품’으로 판매했지만 실제 가격을 낮춘 것은 한 번이었고 홈플러스는 4차례 ‘행사상품’으로 판매하고도 가격은 한 번도 낮추지 않았다.

이외 1+1 상품은 타 사의 2개 제품 가격 수준으로 책정해 1+1행사로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가격 할인 여부를 크게 고려하는 만큼 할인행사표기와 관련한 적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소비자 4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1%가 제품 구매 시 할인 여부를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 허위·부당한 가격 표시·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거나 관련 기준이 모호한 1+1 행사와 같은 판매행태에 대한 개념 정립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