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행위, 폐기물을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옥외에 임의로 쌓아두는 행위,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등이다.
허가 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만석기자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행위, 폐기물을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옥외에 임의로 쌓아두는 행위,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등이다.
허가 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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