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산시 상대 하수도부담금 140억 청구 패소
LH, 양산시 상대 하수도부담금 140억 청구 패소
  • 손인준 일부연합
  • 승인 2020.02.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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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 사업비 분담해 이중부담”
장거리 하수관로 신축 상당한 비용
법원 “하수도부담금 부과는 적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산시를 상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0억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LH가 양산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양산시는 지역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LH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신·증설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하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을 말한다.

이에 LH는 기존 양산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충분해 공공하수도 신·증설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앞서 원고(LH)가 양산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를 분담했으므로 이 사업 부담금 부과는 이중 부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양산시는 140억원을 그대로 부과했다.

LH는 “하수도법이 규정하는 공공하수도 신·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는 ‘장래 공공하수도 설치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양산하수처리장은 여유 용량이 충분해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 없으므로, 해당 사업은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LH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장래에라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원인을 조성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설령 양산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충분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다른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위한 시설인 점,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하수를 처리하려면 장거리의 하수관로 신축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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