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창원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 이은수
  • 승인 2020.02.18 19: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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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그룹 부동산 개발업체인 신세계 프라퍼티가 창원시에 건축허가 신청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보완서를 제출했다.

창원시는 신세계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시설인 스타필드 입점을 앞두고 지난 14일 건축허가 신청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보완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한 지 거의 1년 만에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창원시 의창구 중동 상업용지 3만2500㎡에 스타필드를 짓는다.

건물 규모는 연면적 32만5000㎡, 주차대수는 3500대를 계획했다.

지난해 신세계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사전검토했던 창원시는 보완을 요청한바 있다.

신세계는 창원시 보완 내용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을 모두 담아 이번에 사전검토 보완서를 제출했다.

이에 창원시는 조만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세계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가 적절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보완 요구를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자료가 창원시 심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건축 허가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창원 스타필드 건물은 연면적이 30만㎡가 넘는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을 보면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 규모의 건축 허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따라서 절차상 이후 신세계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경남도건축위원회가 건축물 배치, 공간구성, 도시경관, 안전시설 적정성 등을 먼저 심의하고, 도건축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건축 허가를 내줄지는 창원시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세계는 지난 2016년 4월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 중인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000㎡를 75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지난해 3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창원시에 요청했다.

시는 6개월간에 걸친 공론화를 통해 지난해 10월 시민참여단 71%의 스타필드 입점 찬성 여론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 스타필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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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갈통 2020-02-20 15:04:12
불경기에 대통령도 규제개혁 외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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