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통과
진주시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통과
  • 정희성
  • 승인 2020.02.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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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의원 발의, 지원사업 규정
진주지역내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18일 윤성관 의원이 발의안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가결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진주시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지원, 아동양육, 교육지원, 문화활동, 아이돌봄 서비스, 자립지원, 법률구조 서비스, 고용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확보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한부모 가족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진주에는 1355세대, 3400여 명의 한부모 가족이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그들의 근로소득과 함께 금융·부동산 등 재산 정도를 고려해 월 20만 원 정도의 아동 양육비와 교육,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통계에 의하면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은 10가구 중 3가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의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에는 진주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과 세부추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성관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18개 시·군 중 3번째로 시행하게 된다.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와 큰 폭의 가격변동으로 어려움에 있는 농촌에 코로나바이러스까지 겹쳐 농가 사정이 너무도 힘들다”며 변화되는 정책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강조했다. 또 농축산과 업무보고에서는 “직불금 개편이 예고되면서 현재 논 직불금과 밭 직불금이 구분되어 지원되는 사업이 5월부터 통합되어 지원됨에 따라 혼란이 예상된다”며 “바쁜 농번기에 농민들의 혼란이 예상됨으로 사전 홍보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진주시의회는 정촌면에 위치한 물탱크와 파이프 제작회사인 ‘금강’과 금산면에 위치한 장생도라지를 방문해 기업인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정희성기자

 
윤성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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