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초지자체 최대 규모 1100대 수소차 보급
창원시, 기초지자체 최대 규모 1100대 수소차 보급
  • 이은수
  • 승인 2020.02.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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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기자동차 160대 보급
창원시는 올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대 규모인 1100대 수소차를 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광역시 포함 전국 지자체 중 4번째로 높은 보급량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약 7000만원의 수소차를 3310만원(정액)의 보조금을 받고 구매할 수 있다.

창원시는 시에 주소등록된 시민, 기업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현재 550여대인 수소차 보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3기의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관내 의창구 팔룡동, 성산구 성주동, 성산구 중앙동(실증용), 마산합포구 덕동동 등 총 4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진해구 죽곡동, 창원중앙역, 덕정공원 인근에 3기의 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고 물량은 총 347대며, 잔여 물량은 구매 신청 상황에 따라 추후 추가 보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수는 개인 1대, 법인 및 기업체 최대 5대 이내로 제한된다.

2020년 창원시 수소차 보급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14일부터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진주시도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16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26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최대 △전기승용차 1620만원 △전기초소형차 640만원 △전기화물차 26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등에게 전기승용차 30대, 전기화물차 2대를 우선 보급하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가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 18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오는 24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jinju.go.kr)고시공고를 참고하면된다.

최창민·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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