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다’·‘마트 휴점’…가짜뉴스 판쳐
‘신천지 신도다’·‘마트 휴점’…가짜뉴스 판쳐
  • 임명진
  • 승인 2020.02.23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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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포행위 등 엄중수사”
공무상비밀누설 사례도 빈번
경남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가짜뉴스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1일 진주지역 인터넷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롯데아울렛 진주점 임시휴점’한다는 문구가 담긴 사진이 급속도록 퍼졌다.

안내문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임시 휴점을 결정하게 됐다.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유포된 사진과 문구를 조사한 결과, 롯데몰이 진주시 관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준비하던 안내문이 미리 유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의 모 어린이집 원장이 신천지 신도라서 원생들이 하원했다는 글이 나돌았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원장이 신천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의 이동동선에도 해당 원장과 관련이 없음을 진주시로부터 통보 받았다.

오히려 가짜 뉴스를 접하고 놀란 학부모 2명이 아이들을 데리고 귀가해 해당 원장은 허위사실을 최초 유포한 이를 처벌해 달라며 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진주지역 특정 기관에 신천지 교인이 있다는 소문도 확산되면서 진위여부를 묻는 문의전화도 빗발쳤다. 해당 기관의 노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진주시 가좌동 특정 건물이 접근금지지역으로 지목돼 해당 건물 2층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진주경찰서는 한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가짜뉴스의 진위여부를 묻는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진주에 실제 확진자가 발생해 이런 가짜뉴스가 진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의전화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허위사실을 전파하는 이들은 관련법에 의해 엄정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는 아니지만 공무상비밀누설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 공문서가 외부에 유출돼 사회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해시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의심 환자 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전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코로나19 의심 발생’이란 제목으로 유포된 이 메시지에는 지난 20일 오후 김해시내 한 마트 앞 거리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코로나19를 의심한 병원측이 응급실을 폐쇄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등 소속 경찰관 21명을 격리조치했다는 정보도 담겼다.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60대 여성에 대한 진단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됐고 경찰관에 대한 격리 해제와 응급실 운영도 즉각 재개됐다.

경찰은 메시지 하단에 김해 모 지역에 신천지 집회장소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정보를 경찰 등 공무원이 유출했을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코로나19 의심환자 관련 공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시청 공무원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달 말 보건소에서 작성한 의심환자 관련 공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문서에는 의심환자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담겨져 있었다.

앞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도청 공무원이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임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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