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작물재해보험 권장
의령군, 농작물재해보험 권장
  • 박수상
  • 승인 2020.02.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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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오는 28일까지 종합위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홍보에 나섰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한다.
 
군은 최근 잦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 품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은 2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재해보험가입이 가능하고 이후 다른 품목의 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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