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2012년부터 현재 321대의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은 구매차량별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중 양산시에 1년이상 거주한 만18세이상(초소형 만16세이상) 시민 또는 1년이상 소재한 법인 및 기업에 한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대당 승용차 1305만원에서 최대 1520만원까지이며, 초소형은 640만원, 이륜차는 150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초 차종별 차등지급 된다.
자세한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 및 보조금 지원금액 확인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가능하고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55-392-2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2012년부터 현재 321대의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은 구매차량별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중 양산시에 1년이상 거주한 만18세이상(초소형 만16세이상) 시민 또는 1년이상 소재한 법인 및 기업에 한한다.
지원금액은 대당 승용차 1305만원에서 최대 1520만원까지이며, 초소형은 640만원, 이륜차는 150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초 차종별 차등지급 된다.
자세한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 및 보조금 지원금액 확인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가능하고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55-392-2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