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확대 시행
양산시,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확대 시행
  • 손인준
  • 승인 2020.02.24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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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2012년부터 현재 321대의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은 구매차량별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중 양산시에 1년이상 거주한 만18세이상(초소형 만16세이상) 시민 또는 1년이상 소재한 법인 및 기업에 한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대당 승용차 1305만원에서 최대 1520만원까지이며, 초소형은 640만원, 이륜차는 150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초 차종별 차등지급 된다.

자세한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 및 보조금 지원금액 확인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가능하고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55-392-2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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