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사장 용접·불티 작다고 방심하지 말자
[기고]공사장 용접·불티 작다고 방심하지 말자
  • 경남일보
  • 승인 2020.02.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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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범 (통영소방서장)

최근 공사현장 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일으킨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2312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7명, 부상 184명 등 총 191명이며 재산피해는 30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사장 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의 주요 화재원인으로는 무자격자 용접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소홀,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이행, 작업 시 부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축공사장 용접작업 시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공사장 내 관계자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용접작업은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며 주변 가연성 물질 등 현장 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 용접 작업하는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공사장에선 반드시 소방시설을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둘째, 용접작업 중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용접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셋째, 작업장 내 화재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물질은 격리해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에 보관하고, 용접작업 후 용접불씨가 살아남아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축공사장 용접작업 시 화재안전수칙을 준수,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경범 통영소방서장

 

최경범 통영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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