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차 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경찰, 화물차 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 김순철
  • 승인 2020.02.24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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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지정차로 위반·과속 등
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오는 3월 말까지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겨울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해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적재 불량, 과속, 난폭운전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진문호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 대장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장시간 운전 때에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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