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8일까지 ‘청년창업수당’ 접수
창원시, 28일까지 ‘청년창업수당’ 접수
  • 이은수
  • 승인 2020.02.25 17: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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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오는 28일까지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창업 성공률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창업수당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이다. 올해부터는 신청자의 나이요건이 지난해 만19세~만34세 이하에서 만19세~만39세 이하로 완화됐다.

청년 창업수당은 1세대 1인, 생애 1회 지원되고, 청년 구직수당과는 동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대학생, 휴학생,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직전 월 기준 기업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의 대표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수당 지원 시에는 월 30만원씩 9개월간 최대 270만원을 교통비, 식비, 교육비, 제품 홍보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매월 창업수당 포인트가 배정된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익월에 환급받는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창원시청 신성장산업과로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접수 마감 후 점수표에 의거 상위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100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에 관한 상세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창원시 신성장산업과(☎225-2713~5)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룡 신성장산업과장은 “청년창업수당 지원을 통해 청년 구직활동의 어려움 해결과 우수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 중인 청년들의 창업초기 자금 부담 경감으로 지역의 청년 창업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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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주 2020-02-26 10:32:55
전화번호가 없는번호래요. 255아니고 225-27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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