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레저단지 '채무 불이행' 고비 넘겨
진해 웅동레저단지 '채무 불이행' 고비 넘겨
  • 이은수 기자
  • 승인 2020.02.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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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이하 웅동레저단지) 민간사업자가 일단 채무 불이행(디폴트)이라는 급한 불은 껐다.

25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웅동레저단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다른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기존 금융부채를 갚는 방법으로 대주단이 제시한 디폴트 시한인 24일 오후 5시를 넘겼다.

2009년 12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39년 12월까지 30년간 임대료를 받고 진해오션리조트에 웅동레저단지 땅을 빌려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이 협약을 근거로 웅동레저단지 개발 1단계 사업인 골프장 등을 조성하면서 금융권에서 1330억원을 빌렸다.

이 자금의 만기가 지난 23일이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해주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디폴트를 피하겠다며 토지사용 기간을 2047년까지 7년 8개월 늘려달라는 협약 변경을 요청했다.

창원시는 지난 13일 협약변경에 찬성했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는 토지사용 기간 연장 시 향후 적시에 해당 부지를 활용·매각할 수 없는 점 등을 내세워 협약변경에 반대했다.

진해오션리조트와 경남개발공사는 디폴트 시한을 넘긴 이후에도, 협약 변경에 필요한 세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웅동레저단지 개발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225만㎡에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원래 바다였다.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땅을 만들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창원시가 36%, 경남개발공사가 64% 땅을 소유한다.

2009년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임대한 웅동레저단지 땅에 1단계로 골프장을 만들고 2단계로 호텔 등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을 지어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고 사업기한이 끝난 후 시설을 기부채납한다.

1·2단계 사업비는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자를 받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 하나뿐이다.

나머지 시설은 전혀 진척이 없을뿐더러, 투자자조차 구하지 못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경남도가 웅동레저단지에 유치하려다 실패한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 때문에 투자 유치에 지장을 받아 4년 동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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