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법 자동폐기 안된다
[사설]지방자치법 자동폐기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2.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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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근 30년 가까이 돼 간다. 강산이 무려 3번이나 변하는 긴 세월이다. 그리고 한 세대가 교체되는 장구한 기간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렇게 긴 세월동안 지방자치가 시행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종속된 단체 수준을 못벗어나고 있다. 재정권도, 자율권도 전혀 갖지 못해 중앙정부가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신세다. 허수아비 지방자치단체다.

그래서 지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개정이 절실했다. 이에 경남도를 비롯한 전 지역에서 현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주민참여 권리 강화,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제출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여태껏 국회에 계류돼 있고 처리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대로 가다가는 5월 회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될 우려가 크다. 이에 경남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촉구만으론 통과시킬 수 없다. 강력한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절대적이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지역주민의 간절한 바람이다. 더 이상 지역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해선 안된다. 이번에 회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 ‘20대 국회의원만 빼고’ 투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20대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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