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역 내 5일장 휴장 조치
고성군 지역 내 5일장 휴장 조치
  • 김철수
  • 승인 2020.02.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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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매장내 1회용품 사용 한시 허용
고성군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6일부터 5일장이 열리는 고성시장을 시작으로 임시 휴장 조치를 내렸다.

군은 지역 내 4개 전통시장 중 외부 상인이 방문하지 않는 고성읍 공룡시장은 제외하고 고성시장(1일, 6일), 배둔시장(4일, 9일), 영오시장(2일, 7일) 등 3개 시장은 장날 시 노점상에 대해 별도 통보시까지 휴장조치를 실시했다.

26일 첫 휴장 조치가 내려진 고성시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행정과 경찰이 나서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각종 노점 상인들에게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되돌려 보내려고 분주했다.

또 군은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식품접객업소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1106개소 대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제외해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상 업소는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허용대상 1회 용품은 컵, 용기, 접시, 비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무분별한 1회 용품 사용보다는 철저한 식기세척 등을 통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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